국제공공가치학회 정관
제정: 2020.12.1.
확정: 2021.1.1.
개정: 2024.10.1
개정: 2026.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국제공공가치학회(International Public Value Association, 약칭 IPVA)이다. <변경 2026. 1. 1>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공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와 인류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제간 융합 연구와 국제적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성 함양과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변경 2026. 1. 1> |
|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① 공공가치에 대한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 <변경 2026. 1. 1> ② 공공가치 지표의 개발, 진단 및 공포 <변경 2026. 1. 1> ③ 사회 윤리, 인성 및 시민 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변경 2026. 1. 1> ④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신설 2026. 1. 1> ⑤ 공익적 실천 및 정책 제언 활동 <변경 2026. 1. 1> ⑥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경 2026. 1. 1> |
제4조 (사무소) |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의 임대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http://public-value.org’이다. <변경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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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회원 |
| 제5조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제6조 (입회 절차) 본 학회 회원의 입회절차는 기존회원의 추천과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확정한다.본 학회 회원의 입회절차는 회원가입신청 혹은 기존회원의 추천, 이후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확정한다. <변경 2026. 1. 1> |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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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회의 <변경 2026. 1. 1> |
제9조 (회의) 본 학회의 주요 사안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발의나 10인 이상의 회원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정관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④ 임시총회는 긴급한 주요사안을 다룬다. ⑤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감사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본 학회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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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 |
제10조 (조직) 본 학회는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고문 약간 명 ② 회장 1명 ③ 부회장 약간 명 ④ 사무국장 1명 <변경 2026. 1. 1.> ⑤ 위원장 겸 상임이사 약간 명 ⑥ 이사 약간 명 ⑦ 감사 1명 |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변경 2026. 1. 1.> ② 회장은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계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⑤ <삭제 2026. 1. 1.> ⑥ 상임이사 겸 위원장은 해당 본부의 사무를 관장한다. ⑦ 이사는 해당 분야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본부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 연구 소요가 있을 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⑧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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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제1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논문게재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5조 <삭제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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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 본 정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및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 |
제2조 본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변경 2026.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