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가치학회 정관
제정: 2020.12.1.
확정: 2021.1.1.
수정: 2024.10.1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공공가치학회라고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Value (KAPV)이다.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공공영역에서의 가치문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인성 및 덕성을 진단하고 주기적으로 공포하고, 인공지능윤리 및 기업윤리, 인성․덕성관련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① 공공가치에 대한 학술지 발행 ② 인성 및 덕성 진단 및 공포 ③ 인공지능윤리 및 기업윤리, 인성·덕성관련 교육 ④ 공공가치와 관련한 학술회의 개최 ⑤ 기타 사업 |
제4조 (사무소) |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의 임대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apv.kr’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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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제6조 (입회 절차) 본 학회 회원의 입회절차는 기존회원의 추천과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확정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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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및 운영위원 |
제9조 (회의) 본 학회의 주요 사안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발의나 10인 이상의 회원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정관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④ 임시총회는 긴급한 주요사안을 다룬다. ⑤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감사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본 학회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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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 |
제10조 (조직) 본 학회는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고문 약간 명 ② 회장 1명 ③ 부회장 약간 명 ④ 사무총장 1명 ⑤ 위원장 겸 상임이사 약간 명 ⑥ 이사 약간 명 ⑦ 감사 1명 |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계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⑤ 사무간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회계 및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⑥ 상임이사 겸 위원장은 해당 본부의 사무를 관장한다. ⑦ 이사는 해당 분야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본부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 연구 소요가 있을 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⑧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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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제1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논문게재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5조 본 학회 명의로 대외과제를 수행할 시, 간접비는 총액의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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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 본 정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및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 |
제2조 본 정관은 확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