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가치학회(KAPV) 논문투고-심사-발간규정

 

제정: 2020.12.1.

확정: 2021.1.1.

 

 

1. 명칭

가. 학회지 명칭은 Journal of Public Value라 한다.

 

2. 편집위원회

가. 본 학회의 정관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나.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공공가치 및 윤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

마.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은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바. 편집회의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도 있다.

 

3. 논문투고 규정

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학회지 Journal of Public Value는 공공가치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다.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의 해당 발간호 심사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라.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게재료를 본 학회에 납부해야 한다.

마.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심사 완료 후 투고 논문의 획득 점수,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에 순연하여 게재한다.

바. 한국연구재단 및 학문공동체 일반에서 요청되는 논문투고의 다양성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논문 투고자들 가운데 특정기관 소속이 1/3을 초과할 경우, 동일 호수 논문집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사.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아. 원고 투고 시에는 심사본 원고, 연구윤리규정확약서, 저작이양권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4. 논문작성 규정

가. 논문은 MS-word 또는 ᄒᆞᆫ글 파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은 A4 용지 1매 내외로 하고, Key-word는 5-8개를 제시한다. 만일 한글 논문일 경우 영문 초록의 분량을 통상적인 논문 초록 기준의 2배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 본문의 분량은 영문으로 A4용지 10매 이내로 하며, 10매 초과시 장당 3만원씩의 추가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 논문 초록의 기본 구성은 Purpose, Method,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한다.

라. 제목과 필자 이름

1) 논문의 제목은 전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2) 제목에 부제를 달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 표시를 넣는다.

3) 논문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를 별도 표기하며, 공동 연구 논문의 경우 제1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마. 목차와 본문

1) 본문에 쓰이는 목차(항목) 간의 서열 표현은 다음의 용례에 따른다.

 예) 1. 2., 1.1, 1.2., 1.1.1, 1.1.2.

2) 본문주는 해당 페이지의 표기 없이 연도표기만 한다.

 예) Rawls(1972), according to J. Rawls(1971)

3) 저자가 2인일 경우 병기하고, 3인 이상 시 주저자 중심으로 표기한다.

 예) Park & Howe(2012), Park et al(2024)

바. 참고문헌

1) 참고서지는 논문과 저서, web 자료 등 자료의 성격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2) 모든 서지정보는 영문 및 외국어(한문, 중국어, 라티어, 독일어 등)로 표기한다.

3) 논문집 및 책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4) 발행지 및 출판사,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Foot, P., Virtues and Vices (Oxford: Blackwell, 1978).

Heidegger, M., Sein und Zeit, 12. Aufl.(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2).

5)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두 표기한다.

6) 웹 자료일 경우 검색일자를 표기한다

 예) http://home.pusan.ac.kr/~keea/research/550551.html, (검색: 2009.4.30)

 

5.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가. 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식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종합판정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개 등급 중 하나로 결정한다.

2) 종합판정 3개 등급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게재 가: 논문 수준이 제출된 원고의 상태로 게재 가능하거나, 소수의 부분적 편집정도로 게재 가능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논문게재가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체계수정, 내용의 부분적 보완, 표현의 손질 및 형식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3) 게재 불가: 구성 및 형식, 내용 등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학회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게재판정

1) 편집위원장은 2인의 초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종합판정

게재 여부 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확정)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탈락)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은 투고논문은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판정한다

(1) 우리 학회의 원고 작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본 규정에서 정하는 논문초록 분량 미준수, 참고문헌과 본문의 인용문헌 불일치 등)

(2)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문헌 정보를 참고문헌에 기재하는 경우

(3) 원어민의 문장 감수결과 영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학위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투고하는 논문의 경우에 ‘저자 본인과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이 외의 자가 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는,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판정한다.

다. 심사절차

1) 심사자 선정 및 심사의뢰

(1)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은 의뢰논문의 심사가 불가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이를 심사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2) 1차 편집회의: 각 학술지 발행 2주 전까지 투고 및 심사 완료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차 심사완료: 학술지 발행일 1주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수정 통보 및 수정논문 제출기한: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5) 2차 심사: 1차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발행 월의 마지막 주에 1차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2차 심사 판정: 게재가 및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 하고, 1차 심사 시 게재가의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최종 판정한다.

7) 최종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최종 편집위원회 개최후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8) 반론의 제기: 투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재심을 요구할 경우 심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논거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심의 심사위원을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며, 투고자는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과정에서 투고자가 논문투고시 제출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를 활용하여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유사도율이 20%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게재를 불허한다. 다만, 투고자가 이에 대한 사유서(20%이상)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논문게재를 할 수 있다.

10) 정해진 기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11) 학회 사무국에서는 논문 심사 결과서를 집계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발간 일정

가. 본 학회지는 1년에 2회(6월, 12월)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와 발행방식을 가감할 수 있다.